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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관이야기

사회복지법인 로사리오 카리타스 사하구종합사회복지관

[아이놀기좋은마을] 아동지킴이위원회 네트워크

작성일
2021.12.27 19:15
조회
122



 

지역아동의 놀 권리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 

네트워크 활동의 이름은 바로바로 아동지킴이위원회’.

 

아동지킴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감천1동 동장님, 감천2동 동장님, 감천2동 주민자치위원장님, 감천지구대 대장님, 서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한 곳에 모여 우리 지역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.

 

우리 지역의 아동들은 권리를 잘 지켜나가고 있을까요?

아동지킴이위원회는 의무이행자로서 아동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?

 

아동지킴이위원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 아동의 권리실현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아동 권리 증진에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습니다.

 

유엔아동건리협약 제 5조에서는 아동권리협약 이행의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 1차적 책임이 국가와 부모에게 있지만,

아동권리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, 아동, 교사, 지역사회, 지방정부 등 모든 사회가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.

 

'권리주체'는 참여를 통해 자신의 온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고,

'의무이행자'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.

 

모든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주체이고, 모든 성인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, 보호하고, 실현시켜야 할 책임이 있는 의무이행자입니다.

 

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아동의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사실!!

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, 보호하고, 실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동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 됩니다


 

*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문화·환경 조성사업 [아이놀기좋은마을]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.*